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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8시간도 안 됐는데”…윤석열, 내란재판 첫 불출석에 특검-변호인 법정 격돌
정치

“구속 8시간도 안 됐는데”…윤석열, 내란재판 첫 불출석에 특검-변호인 법정 격돌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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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충돌했다. 재판 출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맞서며, 재판부는 기존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열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4월 14일 첫 공판 이후 처음 불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다음날 아침 바로 출석을 요구받았는데,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적법한 소환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재판 절차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부가 피고인 측에 경고해줄 것”과 “향후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인영장 청구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상 사유서를 인정하되, 예정했던 증인신문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강행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하에 공판이 진행돼야 하지만, 불출석 시 기일 외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관련 조서를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확인시키는 절차로 전환했다. 결국 예정된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은석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 후 곧바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불출석과 법정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및 재판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재판이 향후 내란 사건의 판세와 상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변호인과 특검 간 충돌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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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