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둘러싼 영상 공방”…김세의, 1000만 원 압박에 멈출까→법원 결정 물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그리고 유튜버 쯔양 사이의 치열한 사생활 논쟁이 법원의 강제 명령까지 불러왔다. 밝고 환하게 웃었던 쯔양의 이미지 뒤로 가려진 사생활의 민낯이 공론의 장에 오르며, 이제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얽힌 엄중한 판결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최근 쯔양(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와 대표 김세의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소송의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의 과거와 사생활을 폭로하며 파문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녹취와 주장들이 여과 없이 퍼졌고, 쯔양은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던 과거, 유흥업소 일 등에 관해 해명했다. 그러나 상대인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의 고백에 사실과 다르다며 방송을 이어가 논란을 키웠다.

쯔양은 이에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김세의를 고소하고, 영상 게시물 삭제와 게시 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동영상들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세연의 영향력과 반복적 게시 가능성을 들어, 앞으로 쯔양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올릴 경우 그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심 당시에는 이같은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쯔양 측 항고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며 판결의 강도가 더 세졌다.
재판부는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가세연이 10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영향력을 언급하며, 1심 결정 후에도 관련 의혹과 소문을 확대·재생산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시 한 번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편, 쯔양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차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쯔양이 이의신청을 하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