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교육위 법안 통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됐다. 상임위 표결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 현장 혼란을 우려했으나, 야권의 표 결집이 압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AI교과서가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하면 디지털 교육혁신이 멈출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AI교과서 도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교육통제와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 표결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왜곡하면 미래 교육 준비가 퇴보하고, 혼란만 초래된다”며 수정을 촉구했으나, 야권의 의결로 법안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이 AI를 활용한 에듀테크 정책의 방향성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켜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둘러싼 논쟁은 보수·진보 정당의 교육개혁 전략에서도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원 역할과 평가 시스템 재정비 없이 교육교재 지위만 낮추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처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교육 혁신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AI교과서 지위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