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 매매거래정지 예고”…한국거래소, 투자경고종목 추가 급등시 1일 정지 조치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이 발행한 우선주가 한국거래소의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될 수 있는 예고가 16일 발표됐다. 투자자 및 주주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조치로, 시장에서는 투자경고단계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는 현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5년 9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9월 15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동시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도 높을 경우 9월 18일 하루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단계→매매거래정지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6/1758021820894_998592124.jpg)
시장 관계자들은 단기간 내 우선주 등 특정 종목의 급등 현상이 투자심리를 과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경보 단계가 엄격히 운용됨에 따라 투기성 거래 억제와 투자자 보호에 무게가 실린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경고 및 위기 종목 지정에 따른 일시적 거래정지가 최근 빈번하게 도입되는 이유로 시장 변동성 관리와 개별 종목이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최소화를 꼽는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급등락하는 우선주에 대한 과열 경보 시스템이 투자자 피해 확산을 억제하는 데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선 매매거래정지라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는 과거에도 투자경보 후 하루 사이에 특정 종목 발생 조건 충족 시 단기 매매거래정지가 실제로 단행된 사례가 있어, 주주들은 등락 폭에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공지와 시장경보제도 세부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와 우선주 거래 과열 억제 정책이 맞물리며, 투자경보종목 선정과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