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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美 항모·군사기지 불법 촬영”…윤석열 전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노출, 안보 위협 수사 확대
정치

“외국인 유학생, 美 항모·군사기지 불법 촬영”…윤석열 전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노출, 안보 위협 수사 확대

한채린 기자
입력

한미일 연합훈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군 항공모함 방문이 맞물린 현장에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 군사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경찰에 구속됐다. 국가 안보와 군사기밀 보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에 이른 것은 처음 있는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40대 남성 A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총 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감행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루스벨트함이 촬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준비된 방식으로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용량 11.9기가)에 달하는 군사시설 영상을 확보했다. 촬영물 일부가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촬영에 사용된 드론이 중국 제조사 제품이었으며,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 즉시 중국 서버로 자료가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측 설명이 이어지며 자료 유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들은 당초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라 해명했으나, 경찰은 취미를 넘어선 조직적인 행위로 보고 단속에 나섰다. 다만,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명확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적발 계기는 2024년 6월 25일이다. 해군작전사령부 인근 야산에서 드론 촬영을 시도하던 중 순찰에 나선 군인에게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로 인계됐다. 이날은 마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서 열리는 한미 장병 격려 현장을 찾은 시점이었다. 루스벨트함은 6월 22일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해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에도 참여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한미 군사기지 및 주요 시설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무단 배포하고, 결국 군사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국가안보 위협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산지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방첩사령부와 공조해 사건을 엄정 수사했으며,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유포 행위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사기지 등 국가 중점시설 촬영·유포 행위가 더는 '아마추어적 취미'로 치부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든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1년간 피의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주요 군사시설 보안 시스템과 외국인 유학생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사를 조만간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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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중국인유학생#미해군항공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