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2㎏ 초과 풍선 추적”…60대 탈북민 입건→항공안전법 위반 의혹 확산
분계선 너머 바람을 타고 날아든 몇 장의 종이가 한 남성과 국가권력의 실마리를 다시 뒤엉키게 했다.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의 접경, 지난 가을 낯선 풍선이 하늘을 떠다닌 자리는 이제 항공안전법 수사의 중심이 됐다. 탈북민 출신 60대 남성 A씨가 불법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의 입건 명단에 오르며, 남북 분단의 정치적 긴장과 법적 논란이 재부상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일 대형 풍선에 2㎏이 넘는 전단을 달아 북쪽을 향해 띄운 것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상상과 달리 일부 풍선은 목적지를 벗어나 지난 3월 연천군 접경에서 군 당국에 붙잡혔다. 이후 풍선 속 숨은 발자취를 쫓은 경찰은 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정밀한 경로 분석을 펼쳤고, 끝내 주범을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에서 A씨는 다른 단체 대표와 함께 현장에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2㎏을 초과하는 물체가 달린 풍선류 무인자유기구는 허가 없이 띄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추가 공범과 미확인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된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실제 경찰에 접수된 대북전단 신고는 지난해 5월 이후 37건에 이른다. 10건에선 2명이 검찰로 송치됐고, 9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여전히 18건의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하늘에는 정치적 상징과 법의 무게가 교차한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여론의 관심을 받는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향후 법 집행 강화와 예방대책 마련을 예고하며, 남북 긴장 현안 속 법률 적용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