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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노사공 합의”…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인상, 월 215만6880원 확정
정치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최저임금 1만320원으로 인상, 월 215만6880원 확정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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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오랜 대립이 17년 만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1만320원의 2026년도 최저임금안을 확정하면서 월 급여 기준 215만6880원으로 인상된다. 역대 정부 첫 해 기준 인상률로는 두 번째로 낮은 2.9%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합의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여덟 번째 사례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이다. 월로 환산할 경우 215만68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위원회는 확정된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8월 5일까지 확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는 고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과거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번 합의로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고용·복지 제도 전반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은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고용촉진장려금, 산재보상보험금 등도 최저임금 변동에 연동돼 조정될 전망이다. 경영계 부담 및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추가적 반응도 주목된다.

 

정부는 8월 5일까지 고시 절차를 완료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폭과 노사 합의 배경을 둘러싸고 향후 정책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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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