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논란 속 법적 논쟁”...특검·변호인, 절차·인권 공방→판단 주목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이제 법정 앞에 다시 선다.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시작은 내란특검팀이 24일 대통령경호처 내 지시에 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점을 비롯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기본적 절차를 건너뛴 채 이뤄진 영장 청구는 피의자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과 경찰이 별개의 수사기관임을 들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근거로 삼는 절차에 대해 법리적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은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근거로, 특검의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절차적 하자라는 대리인단의 주장에 맞서, 수사 진행 경위와 출석 요구 무응답 등의 사실에 따라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검토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수사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은 피의자의 인권과 공권력 행사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사건의 향방은 물론, 제도적 신뢰 회복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