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사적 제재 논란에 벌금형 선고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여러 인물을 지목하며 사진과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적 제재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명예훼손과 신상공개의 책임과 한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11명의 인물 이름과 얼굴 사진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제삼자와 그 가족의 사진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 판사는 “비극적 사건에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미흡했다고 해도 사적 제재는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A씨의 행위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가 지목한 11명 가운데 4명은 실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무관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가해자 대부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
이후 ‘나락보관소’ 등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이 유포되며, 사적 제재와 명예훼손 소송이 잇따랐다. 최근에도 또 다른 남성 B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온라인 신상공개가 오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의 미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적 제재와 명예훼손 문제는 법·제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한편,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