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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표시 누락경보”…식약처, 파리크라상 빵 회수 지시
IT/바이오

“알레르기 표시 누락경보”…식약처, 파리크라상 빵 회수 지시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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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 문제가 식품 안전산업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소재 파리크라상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원재료 중 하나인 잣이 제품 표기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소비기한의 총 1만4924개, 생산량 64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식약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협력해 시중 유통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알류·우유·대두·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큰 20여 종 재료는 소비자가 확인하기 쉽도록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파리크라상 제품에는 잣이 들어갔으나, 해당 원료가 누락돼 알레르기 환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잣, 우유, 밀, 대두, 견과 등은 두드러기·홍반·호흡곤란 등 심각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유통·가공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같은 알레르기 표시 실패 사례는 식품 제조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킨다. 미국, 유럽 등은 자국 내 식품 알레르기 환자 증가에 따라 표시 위반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벌금, 리콜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또한 식약처가 업체 자체 예방 강화와 전산화된 레시피·공정 관리 의무를 지속 확대 중이다. 특히 최근 디지털 시스템을 접목한 원재료 추적관리, 자동화 공정 솔루션 등 IT 융합 기술이 식품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나날이 증가 추세다. 산업계는 표시 오류가 신뢰 하락 뿐 아니라 대규모 리콜, 소비자 피해보상 등 사업 리스크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규제 체계가 나날이 엄격해지는 만큼, 현장 관리와 데이터 기반의 품질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식품 제조공정 디지털화와 규정준수 문화 정착 계기가 될지 주시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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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식약처#알레르기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