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 매입 완료”…새도약기금, 사회적 금융부담 경감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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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 1차 매입 대상이었던 장기 연체채권 5조4,000억 원어치 매입을 30일 완료했다. 이는 새 정부의 금융취약계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7년 이상 연체된 34만 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인수했다.

 

이번에 매입한 채권은 캠코가 보유한 3조7,000억 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에서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로 집계됐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고 보증이 없는 5,000만 원 이하 채권에 한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전면 중단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 처리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의 채무자에 대해선 1년 이내 소각,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채무조정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재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매입 대상자에게 관련 안내를 순차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실제 채무자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각 대상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 연체로 인한 사회적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효과도 기대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소각 및 감면이 재기 지원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단계로 11월부터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한다. 특히 대부업, 상호금융권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 올해 안에 참여시 우선 적용 혜택을 예고했다.

 

아울러 7년 미만 연체자와 채무조정 이행 중 채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특례 대출도 11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연체 기간에 따라 원금 최대 80% 감면과, 기존 조정 이행 중 채무자는 1,500만 원 한도 특례 대출을 시중은행 신용대출 수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시장 내 장기 부실채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은 취약계층 금융 지원, 연체채권 관리 성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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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캠코#국민행복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