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의 빈틈 타고 교회로 복귀?”…JMS 정명석 사건이 남긴 취업제한 논란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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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와 같은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제도적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현재까지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교회·사찰·성당 등 종교시설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점을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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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교적 위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JMS 등 일부 사이비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폐쇄적 구조와 교주 신격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겹치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범죄 방지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발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법의 빈틈을 이용해, 출소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등에서 가해자로 그려진 JMS 정명석 총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 수련원에서 외국인 여신도들을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명석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전력이 있어 법망의 구멍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정명석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유사 종교단체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앙이라는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철저한 감시와 대응기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종교계 내부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종교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도 교단 내에서 범죄자의 복귀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맹점은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현실적으로 개정안 통과 시 출소 후 재취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정명석 사례’가 선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독립성과 현장 적용 방안 등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하다.  

 

법적 공백 질문과 맞서며, 시민 사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와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 논의는 당분간 사회적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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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정명석#성범죄#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