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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콜마비앤에이치, 공시 지연 문제로 1,600만원 제재금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콜마비앤에이치, 공시 지연 문제로 1,600만원 제재금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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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가 최근 공시불이행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1,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5월 경영권 분쟁 소송 지연공시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전망 지연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부과벌점 4.0점 전액을 공시위반 제재금 1,600만원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재금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중벌점이 추가될 수 있다. 제재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와 제32조에 근거해 시행됐다.

[공시속보]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부과 및 투자자 주의
[공시속보]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부과 및 투자자 주의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콜마비앤에이치 관련 공시와 주가 변동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공시 투명성은 상장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기업의 공시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콜마비앤에이치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이번 건을 포함해 0.0점으로 집계됐으며, 회사 교체요구 대상이나 교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거래소의 공시 규정 위반 대응과 투자자 보호 조치가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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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