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컴퍼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거래소, 6개월간 관리 강화
아티스트컴퍼니(종목코드 321820)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번복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지정 유예 결정을 받았다. 2025년 7월 11일 한국거래소는 아티스트컴퍼니의 부과벌점이 2.5점에 해당하지만,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5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 유형에 해당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은 2025년 6월 25일로 공시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와 제32조를 근거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는 동시에 6개월간 관리 강화 방침을 결정했다.
![[공시속보] 아티스트컴퍼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6개월간 관리 강화](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1/1752224470854_998118021.webp)
지정유예 기간인 6개월 내에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존 유예 건까지 포함해 지정 및 벌점·공시위반제재금이 함께 부과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아티스트컴퍼니의 추가 공시와 이에 따른 시장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의 공시 책임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의 관리 및 모니터링 기간 부여가 최근 불확실성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규정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심리 악화 및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유예 기간 중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유예 및 사후관리 강화가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정책 흐름은 지정유예 종료 후 재공시 여부 등 후속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