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운영”…이재명, 첫 청와대 국무회의서 특례법 의결
정치적 충돌 지점과 청와대 권력이 다시 맞붙었다.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법원이 자체 구성하도록 하는 특례법과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기면서, 사법·언론 영역을 둘러싼 정국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외환 사건을 별도의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다. 그간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던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국무회의 장소도 청와대로 옮겨졌다. 청와대 재가동과 함께 사법·미디어 관련 굵직한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된 셈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쟁점이 됐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법원 자율에 맡겨졌다. 각 법원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 판사를 지정하게 돼, 외형상으로는 법원 독립성을 고려한 구조를 택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죄를 전담하는 영장전담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해야 한다.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게 돼,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제보 위축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특례법의 효력은 공포와 동시에 발생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여야가 격렬히 대립해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문제를 제기해 온 차별·혐오 표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인종,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은 불법 정보로 규정돼 플랫폼을 통해 확산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도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언론 및 유튜버 등이 정보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피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 조항을 신설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2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특례법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의석수 열세 속에서 표결 저지에 실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 사건의 공정한 재판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 수사와 비판 여론 봉쇄를 제도화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헌법소원·위헌 심판 청구 등 추가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와 정부가 사법·미디어 규율 체계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한 만큼, 향후 검찰 수사 방향과 법원의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 언론·온라인 플랫폼의 대응이 정국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내란재판부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놓고 계속 공방을 이어가며, 다음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