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마인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매매정지 가능성”…한국거래소, 추가 급등 시 7월 1일 거래정지 예고
딥마인드(223310)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가운데, 추가 주가 급등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27일 “딥마인드가 투자경고종목 상태에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2025년 7월 1일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주의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딥마인드 보통주가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6월 26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다음 거래일인 7월 1일 단일종목 매매정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5에 따라 시행된다.
![[공시속보] 딥마인드, 매매거래정지 예고→투자자 주의 촉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7/1751023545102_853325094.webp)
투자경고종목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추가 상승 시 실제 거래 정지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3단계로 시장경보종목이 지정된다”며 “경고나 위험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매매거래정지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일부 시장참여자들은 급등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추격 매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가 ‘투자 위험 감지’에 있다고 설명한다. 국내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이 같은 제도는 투기 과열 및 변동성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단기 급등 종목 투자자들은 정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게 보면, 시장경보종목은 투자주의에서 시작해 투자경고, 투자위험으로 단계가 높아지며,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서는 실제 당일 거래정지 등 직접적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거래소는 사건 발생 시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당부했다.
향후 딥마인드 주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시장경보·거래정지 여부는 당일 종가 및 향후 주가 흐름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급등주 경보제도 시행 이후 투자자 위험관리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