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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길 넓힌다”…식약처, 수출안내서 개정해 품목 확대
IT/바이오

“K푸드 수출길 넓힌다”…식약처, 수출안내서 개정해 품목 확대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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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위생 및 인증기준 개정이 K푸드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6일, 국내 식품 수출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2종 수출 안내서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축산가공식품 등 동물성식품 품목군에서 유럽연합(EU) 등 신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연관 규정 및 수출 가능 국가와 품목이 대폭 확장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식약처의 개정안 내역에 따르면, 그동안 수출이 가능했던 국가는 12개국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15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허용 품목 또한 20개에서 29개로 확대됐다. 특히 닭고기만두 등 새로운 동물성식품의 대EU 수출 개시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변화를 빠르게 반영했다. 개정된 안내서는 국가별, 축종 또는 살균·멸균 등 처리방법별 수출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식품 수출업계가 각 시장별 위생 기준과 요건을 손쉽게 파악·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2024년 수출위생증명서 관련 제도 개선 이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의사항과, 증명서 발급 시 유의점 등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출 업체들은 최신 기준에 맞는 위생증명서 발급 프로세스와 준비사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혼선과 제품 반송 등의 리스크가 한층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식품시장들은 동물성식품의 위생·안전 기준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다. 수출 대상국의 편차가 크고, 식품·보건 분야의 산업규제가 복잡한 만큼,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 공식 안내서에 담긴 절차별 가이드와 최신 질의응답 정보가 업무효율과 실질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규정과 맞물리는 부분 등의 현장 적용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위생평가, 품질관리체계 등 다양한 인증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K푸드 산업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뿐 아니라, 국내 중소 식품업체의 신시장 진출 장벽을 지속 낮출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내서가 업계의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개편과 수출정보 제공을 강화해 수출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실제 수출 확대와 현장 혼선 완화에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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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k푸드#수출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