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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아티스트컴퍼니, 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경제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예고”…아티스트컴퍼니, 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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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컴퍼니가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공시를 번복하며 2025년 6월 25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이 중대한 공시 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며 향후 매매거래 정지와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포함 가능성까지 제기돼 투자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티스트컴퍼니(321820)는 2024년 5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실을 처음 공시한 뒤, 동일 사안에 대해 2025년 5월 26일 번복 공시를 추가로 제출했다. 공시 번복이 확인됨에 따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에 근거해 6월 2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

[공시속보] 아티스트컴퍼니,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부상
[공시속보] 아티스트컴퍼니,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상장 적격성 심사 우려 부상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아티스트컴퍼니의 반복된 공시 번복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2025년 7월 18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년간 아티스트컴퍼니에는 불성실공시벌점이 없었으나, 이번 사안으로 벌점이 부과될 경우 점수가 누적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누계 벌점이 15점에 도달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위험성까지 제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공시 신뢰성 저하와 거래 중단, 장기적으로 상장 유지 여부까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정보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엄격한 공시관리 원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절차에 따라 향후 추가 심사와 예고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아티스트컴퍼니의 공시 이력 및 벌점 누적 추이가 상장 유지와 투자자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임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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