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역차별 시정해야”…박승원, 국회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촉구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현행 법안이 본장을 둔 지자체를 배분 대상에서 배제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정작 주경기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오랜 기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본장 소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본장은 실제 경주·경정·경마가 열리는 주경기장을, 장외발매소는 경주·경정·경마 영상을 보며 승부권 등을 판매하는 별도의 판매소를 뜻한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만 레저세액 20%의 조정교부금을 지급토록 명시해 본장 소재 지역은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경륜장(광명스피돔)이 있는 광명시는 2023년 레저세 730억원을 징수했으나, 징수교부금으로는 68억1천만원(9.3%)만을 받는 데 그쳤다. 반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경기도 내 타 도시는 레저세 200억원을 징수하고도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56억7천만원(28.3%)을 받아 배분 방식의 불균형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광명시는 이 같은 역차별 문제에 대응해 올해 초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왔으며, 3월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본장 소재 시군에도 장외발매소와 동일하게 레저세액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경륜장 건립 시 시유지를 무상 제공했고, 현재도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조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신중론과 기대감으로 나뉘는 분위기다. 광명시와 실질적 수익원이 집중된 본장 지역 사회는 배분 기준 개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는 기존 재원 축소를 우려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합리적 배분 기준의 전환이 지역별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진단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장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는 물론 교통, 치안 등 사회적 비용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장외발매소 중심의 수익 배분 문제는 전국 지자체 간 재정 구조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형평성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심사 과정에서 각 지역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