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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쿠카게임즈에 과징금, 개인정보 법령 경고
IT/바이오

“경품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쿠카게임즈에 과징금, 개인정보 법령 경고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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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카게임즈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에서 이벤트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41건 수집한 쿠카게임즈에 93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개인정보 규제 환경 변화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토대가 명확할 때만 수집·처리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의 일상적인 마케팅, 이벤트에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쿠카게임즈는 주류 경품 지급을 위한 경품 대상자의 연령 확인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개인정보위는 현행법상 해당 사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게임·IT산업 전반에서 고객의 실명 확인이나 연령 증명 목적 등으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문제로 꼽혀왔다. 민감 정보는 상시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게임사뿐 아니라 이용자와 사회 전체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미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단일 정보만으로도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글로벌 빅테크 역시 법적 근거 없는 수집은 지양하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선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자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취급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주요 식별자 수집에 대해 “사전 안내·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일체 수집·처리를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게임·IT기업은 물론, 경품 이벤트 등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산업 발전보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 마케팅 관행 변화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윤리, 법제화의 균형이 장기적 산업 경쟁력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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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카게임즈#삼국지전략판#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