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해변 1.5배 면적 독점”…감사원, 양양군 공유수면 허가 부적정 지적
강원 양양군 해변 일부를 특정 업체들이 장기간 독점 사용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행정 절차상 미비와 법령 무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축구장 1.5배에 달하는 공유수면에 각종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025년 10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를 통해 “양양군이 공유수면 사용 허가 과정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년 주식회사 A 업체가 매점, 음식점, 샤워실 등 시설 설치를 이유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자, 양양군이 이를 ‘한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해 장기 사용을 허가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음식점 및 공연장 등 상업적 목적이 명시됐다. 그러나 양양군은 가설건축물 요건과 건축법 저촉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어 2024년 3월 기준, 지역 8곳 약 1만460㎡(축구장 1.5배)에 이르는 대규모 공유수면이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허가돼 음식점·공연장·소매점 등 영업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감사원은 “가설건축물은 전시·공사·문화행사 등 특정 목적에 한정돼 일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양양군의 규제 검토 부실로 안전·경관 등 주요 사안이 도외시되고, 특정 업체들이 공간을 사실상 독점하는 점이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지적이 지방행정의 허술함과 공공자원 사용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은 “해변 이용권 침해”와 “불법 건축물의 관리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양양군은 향후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앞서 건축물의 법적 적합성, 일시성 원칙 등 관련 검토를 종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시적 목적이 아닌 영업용 건축물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주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양군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와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 노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향후 감사원 지적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례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