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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납치 계획에 공범 시도”…60대 남성,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명령
사회

“유명인 납치 계획에 공범 시도”…60대 남성, 실형 선고와 전자발찌 명령

신도현 기자
입력

유명인을 상대로 한 납치 및 금품 갈취 계획을 꾸민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준비 과정에서 공범까지 찾으려 했던 정황과 재범 우려를 들어 전자발찌(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지난 6월 30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공범을 모색하는 등 위험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실제 강도 범행 실행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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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과 유명 강사, 재벌 등 사회 저명인사를 납치해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실제 유명인들의 거주지와 차량 정보, 흡입형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까지 인터넷으로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혼자 범행을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B씨를 알아내 직접 연락을 취했다.

 

“좋은 아이템이 있다.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과 차는 내가 안다. 10억~20억을 빼앗으려 한다”는 등 범행 제안을 받아든 B씨는 적극 동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A씨는 단독 범행을 결심하고, 자신의 경남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케이블 타이 등을 챙겨 서울로 향했다. 서울 도착 후에는 상가에서 전기 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구입했고, 일주일 남짓 강남구와 용산구의 고가 주택가를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건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사회 복귀 후 평범하게 생활하던 B씨는 A씨의 연락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초래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범 탐색 단계에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가 활용된 점, 실질적 범행 실행은 없었지만 사전 준비가 매우 치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내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찰과 수사당국은 해당 사례를 유사 강력범죄 예방의 계기로 삼겠다며, 향후 관련 온라인 정보 제공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소속기관은 알림이 사이트 운영 방식의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는 “범죄예방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 접촉 창구로 악용된 것이 문제”라며, 제도 보완과 정보 접근 제한 등 근본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상에서도 재범방지 정책과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범죄예방 제도의 구조적 맹점과, 미수단계에서도 높은 처벌 가능성 및 감시 조치가 병행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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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남성#성범죄자알림이#강도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