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농업4법’ 재입법 급물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렸던 이른바 ‘농업 4법’ 재입법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노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면서, 향후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등 쌀 생산 조절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쌀이 수요를 기준보다 초과해 생산될 경우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시 당해년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 기준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만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전종덕 의원은 "농안법의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농수산가격안정제 내용을 양곡관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전 법안소위에서 농안법 표결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권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조승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번에 처리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중 일부로, 이미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농업 4법의 빠른 재입법이 향후 농민 여론과 쌀 생산·가격 정책 지형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상정해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으나, 진보당의 반대 목소리와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기권이 남아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농업 4법 마무리 처리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