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청탁에 현금 1억·선물 전달”…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심사 법정 출석
정치권의 금품 청탁 의혹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심사는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욱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따돌리고 곧바로 심사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박 의원과 브로커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 30분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창욱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전성배씨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2년 5월 10일 공천 확정 직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세트를 전달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체적인 송금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검팀은 "1억원 전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박 의원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부인의 명의로 동네 주민 5명에게 분산 송금하고 다시 인출하는 방식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법까지 치밀했다는 해석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선 "사법 판단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유지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의 투명성 문제"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 정치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당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정가에 미치는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영장심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정치자금 수수 관행에 대한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