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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 미국 국적”…이재정, 외교부 제도 개선 촉구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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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외교 현장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외무공무원 자녀 상당수가 미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정 의원이 5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복수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자녀 181명 가운데 122명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약 67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복수국적 자녀가 8명으로 뒤를 이었고, 이어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가 각각 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남아있는 외무공무원 자녀도 4명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 미국 국적 소지자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의 자녀 발생에 대해 “출생 당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보기 어렵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 편중 현상을 두고 공직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도적 미비점과 관리 감독 소홀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고려해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부는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과 실태 점검을 위한 추가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향후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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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외무공무원#복수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