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6년7개월 만에 실형 구형”…나경원·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운명의 날 다가온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현역과 전직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과 정치권 간 극한 대립이 재현되며, 국회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 국회 내 격렬한 물리적 충돌 이후 6년 7개월여만에, 국민적 이목이 쏠린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기소된 주요 인사 27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잇따라 요청했다. 주된 구형 대상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요청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국회의원 역시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범행 주도 여부와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실형과 벌금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원외 인사인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김성태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구형 대상이 확대됐다.
기소된 이들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해당 시기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까지 극도의 격돌을 이어갔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재판부의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끄는 책임을 다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정치적 갈등의 형사 처벌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형법상 금고형 및 벌금형 이상 선고시 의원·단체장 직위를 잃는 점에서 정치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내달 20일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는 ‘정치적 책임’과 ‘사법 정의’ 사이에서 치열한 대립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이 대거 직을 잃을 경우 후폭풍이 전국적인 격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이례적으로 긴 재판 기간에 대해서는, 선거와 의정 활동 등 피고인 사유로 심리가 오래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고인 중에는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된 장제원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판단의 경계에서 또 한 번 극한 대립을 예고했다. 정치권은 1심 선고 이후 직위 상실 여부와 지역 정치 지형 변화 등 정국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