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정공시 지연에 7,600만원 제재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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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공정공시 지연 및 수시공시 의무 위반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30일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이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 공정공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공시의무도 불이행해 2025년 7월 31일 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5년 7월 1일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 관련 지연공시, 7월 2일 자기주식 처분 및 교환사채권발행결정과 관련한 공정공시 불이행 사유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벌점 6점과 함께 7,6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벌점은 최초 부과로, 누적벌점도 6점으로 집계됐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는 별도로 내려지지 않았다.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부과 및 7,600만원 제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30/1753866860502_114894142.jpg)
거래소는 일정 기간 내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에 도달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7월 3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통해 시장에 공지됐으며, 공시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가 적용됐다.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가 반복될 경우 상장적격성 심사 등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의 성실한 공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 및 제재 강화 기조 속에 상장사가 정보공시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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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