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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 여파에 거래소 매매제한 조치
경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 여파에 거래소 매매제한 조치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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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최근 급격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5년 9월 17일자로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최근 3일간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보통주 종가가 100%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를 초과하는 등 시장경보 공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투기적 매수세에 따라 추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는 위탁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가 제한된다.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에 제약이 클 전망이다. 거래소는 지정 후 2거래일 동안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거나, 기존 종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 차례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주의 요망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 주의 요망

업계에서는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시장경보제도 시행에 따라 지정 요인이 발생한 종목의 투자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단기 급등 구간에서 투자경보 요건을 연속으로 충족한 만큼, 주가 변동성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증권사들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투자심리 위축과 현물시장 의존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판단도 엄격하게 적용한다”며, 향후 10거래일 동안 직전 5일이나 15일 대비 급등을 반복할 경우, 해제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어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에 근거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 경고 및 위험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주의 위험성과 추가 매매제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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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모빌리티그룹#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