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기보고서 미제출”…선샤인푸드, 소송 진행 속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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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샤인푸드가 2025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돼,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시장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선샤인푸드(217620)가 2025년 11월 14일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제1항제6호 및 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미 2025년 6월 4일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다만, 6월 5일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정리매매 등 후속 절차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공시속보] 선샤인푸드, 분기보고서 미제출→관리종목 사유 추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14/1763115427142_3125810.jpg)
시장에서는 선샤인푸드의 상장 유지 여부와 함께 투자자 보호 방안, 추가적인 거래정지 혹은 상장 관련 조치가 언제 재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 절차가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도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상장폐지 효력정지 상태가 장기화하거나 관리종목 사유가 잇따르면 투자자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다.
선샤인푸드 주식의 거래 재개나 추가 조치는 관련 소송 판결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일정 변화와 함께 시장 대응에 만전을 기울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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