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 제한 명확”…계엄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통과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6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의와 권한 남용 방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계엄 관련 사항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셈이다. 주요 쟁점이었던 국회 출입 금지 조항과 회의 절차 보완 내용이 모두 반영되면서,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정치적 공방이 한층 줄어들지 주목받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처리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의 출입 및 회의에 대한 군과 경찰의 방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군인이나 경찰 등은 국회 건물에 진입할 수 없게 조문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이렇게 정해진 규정을 위반할 시 처벌 근거도 신설됐다.

동시에 이번 개정안은,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될 때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간에는 과거 계엄령 논란 사례, 의회 민주주의 원칙 보장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던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도 해당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했다. 현행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중 거주와 이전 제한은 삭제됐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사법원의 재판권 연장 조항도 폐지됐다. 이는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함께 처리됐다. 기본법에는 모든 제대에 급식위원회를 신설하고, 영양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됐다. 생활관 식사환경 개선 등 병영 내 먹거리 안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실질적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방산물자의 수출 홍보, 국방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 아래 방산물자 생산과 개조·개발, 보유를 허용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권은 계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헌정질서 수호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강조하며 향후 본회의 표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들은 앞으로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국회는 이번 회기 내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