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4.8조원 과징금”…트럼프, 관세 보복 경고로 확전
EU가 구글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 광고기술(adtech) 플랫폼이 미치는 산업적 영향력과 플랫폼 규제의 글로벌 통상 분쟁 가능성을 한층 부각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EU 내 독점규제 경쟁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 대표 IT기업 구글이 광고기술 서비스를 통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29억5000만유로(약 4조79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 온라인 발행사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차별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해, 스스로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 광고 플랫폼의 의도적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발된 사례로, EU는 구글에 관련 관행의 즉각 시정을 명령했다.

구글의 애드테크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 노출·판매를 자동화하는 기술 기반으로, 광고주의 타기팅·입찰·노출 영역을 일원화해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해왔다. EU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출판사, 광고주,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했다”며 “EU 반독점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는 광고기술 공급망 내 이해상충 구조까지 포함시켜, 광고 데이터 운용과 서비스 우선순위 결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글로벌 기준으로 요구한 점이 기존 빅테크 규제와의 차별점이다.
반면 구글은 “경쟁제한 요소가 없고 대안 선택지도 충분하다”며 결정에 강하게 반발, 즉각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이번 EU의 과징금이 미국 기업과 일자리, 투자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미국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등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불공정”이라 규정하고, 애플 등 타 기업에도 차별이 있음을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논의는 미국·유럽 모두에서 꾸준히 강화돼 왔다. 미국은 자국 플랫폼의 혁신역량 훼손 우려를, 유럽은 시장 공정성·소비자 보호 원칙을 앞세우는 양상으로, 플랫폼 시장의 규제표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EU의 경쟁법 기반 제재는 구글, 애플, 메타 등 해외 기업에도 수차례 적용되었으며, 향후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규제 입법도 산업 판도를 흔들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광고기술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산업 구조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갖는다”며 “플랫폼 규제와 통상 분쟁이 디지털 경제 질서의 새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과징금 조치를 계기로 글로벌 기술기업과 시장규제 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