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속 지원금 공시 사라진다”…삼성, 갤Z폴더블7 출시 계약 변화 촉각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Z폴더블7 시리즈가 오는 15일 사전예약을 개시한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공식 출시에 앞선 25일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 유통망을 통한 단말기 구매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장·허위 광고, 지원금 오인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갤럭시Z폴더블7이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신제품인 만큼 이용자 유의사항을 긴급 당부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이동통신 시장의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구조 개선을 목표로 지원금 공시, 대리점·판매점의 설명의무 등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25일부터 법이 폐지되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지원금 세부 내역을 공식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제, 지원금, 부가서비스 등이 서로 얽힌 계약 구조를 소비자가 직접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단말기 구매 시 이동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와 대리점을 통해 지원금 지급 주체, 액수, 지급 조건, 선택 가능한 요금제 등을 비교적 투명하게 알 수 있었다. 법 폐지로 이 내용에 대한 안내 책임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현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계약상 불이익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공식 지원금이나 일부 고가 요금제 강요, 부가서비스 자동 가입 등 관행이 강화될 소지도 지적된다. 실제 통신 3사 대리점 사이에서는 최초 출시 신제품 사전예약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 관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신규 단말기 공급·판매 과정에서 계약, 지원금, 연계 서비스 등에 대한 핵심 정보를 반드시 명확히 안내하도록 주문했다. 유통점 역시 계약서상 지원금 지급 주체 및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 지급 조건의 구체적 명시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유도나 중요 고지 누락, 요금제·서비스 선택 강요 등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행위로 단속 대상임을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단말기 보조금, 요금제 구조, 공시제도 등이 상이하다. 미국, 일본에서는 보조금·약정제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이 이미 일부 나타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유통 자율화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소비자 피해 예방책과 구매 투명성이 새 제약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및 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할부조건, 지원금 내역, 연계 부가서비스 등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 및 개통, 해지와 관련한 피해 발생 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신고센터 등 공식 창구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이번 갤럭시Z폴더블7 시리즈 사전예약 및 정식 출시가 관련 제도의 유효성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