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6년7개월 만에 1심”…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 27명 오늘 선고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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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2019년 4월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6년7개월 만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국회 특권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법원청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로 분류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입법 절차를 물리력으로 거스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극한 대치 속에서 벌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투쟁에 나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머무르게 하며 회의 참석을 막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회의 진행을 위한 공무집행을 폭력과 물리력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여야 대치는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달았다.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이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복도와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헌정사에 기록될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 관행과 의원들의 강경 투쟁 수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향후 물리력 동원 반대 여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법원이 광범위한 무죄 판단을 내릴 경우 국회의 정치적 충돌 양상이 오히려 거칠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여야는 당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은 국회 내 폭력과 감금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보수 야권은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밀어붙인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여권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재판은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물리적 충돌 방지 장치 등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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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황교안#패스트트랙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