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 도로명주소 부여”…국방부, 군 가족 생활 편의 첫발

배진호 기자
입력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전망이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장병·가족들의 택배 수령과 방문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군 시설 보안은 엄격히 유지하는 표준 보안지침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은 11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군 시설에는 보안 문제 탓에 우체국 사서함만 이용하거나 정보가 일부 공개되지 않은 도로명주소를 써왔다. 이로 인해 군인아파트에 거주하는 장병과 가족들은 오배송 등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고, 면회나 방문시 구체적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사시설 보안은 그대로 두되, 군부대 출입구에 한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도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군인아파트와 복지시설 등 영외 시설의 경우 일반 민간 건물과 동일한 도로명주소 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 내부 정보는 예외 없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역시 보안 우려를 반영해 강화됐다. 부대장이 군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사전에 면밀히 심사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체계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군 가족·지인 방문, 택배 수령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소 미표기로 인한 오배송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택배가 일상 필수가 된 상황에서 기초 행정서비스 개선이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군 장병 가족단체 등은 “실제 현장 혼란 최소화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침 시행 이후 추가적인 현장 의견을 수렴해, 도로명주소 체계와 관련한 미비점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진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방부#군인아파트#도로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