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유독물질 독성 따라 삼분 규제”…환경부, 내달 화학물질관리 새 틀 도입
정치

“유독물질 독성 따라 삼분 규제”…환경부, 내달 화학물질관리 새 틀 도입

박진우 기자
입력

유독물질을 둘러싼 규제 체계가 독성 특성별로 구분돼 새롭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두 시행령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독성의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왔던 기존 체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다양한 독성 특성에 따라 차등적 규제가 도입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유독물질은 ‘인체급성물질’, ‘인체만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등 3가지로 세분화된다. 환경부는 “인체급성유해물질 지정 기준에 피부 부식성과 특정 표적 장기 독성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세부 내용을 개정 법 시행에 맞게 보완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정보—예컨대 ‘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시 대응사항’ 등—은 별도의 영업비밀 판정 없이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상에서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방호복 착용 등 엄격한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 불필요한 규제에 벗어나게 했다.

 

또한, 화학물질 수입자가 해야 하는 확인이나 등록 등 사무를 해외 제조·생산자의 국내 대리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유통업계의 실무 부담을 덜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규제 현실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혼선과 안전관리 공백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독성별 차등 적용으로 과학적·합리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관련 업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하며, 개정 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