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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민자도로 심의 의무화”…유료도로 인상 구조 전환→재정지원 투명성 논란
정치

“부산시의회 민자도로 심의 의무화”…유료도로 인상 구조 전환→재정지원 투명성 논란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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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구조 전환이 부산을 흔들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12일 제32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더이상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가 조용히 오르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승연 시의원(수영구2)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의 뿌리 깊은 통행료 결정 구조에 메스를 들이댄다. 부산 전역에 펼쳐진 7개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 사안이 앞으로는 반드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나아가 재정지원금 결정에도 전문기관과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전국 어느 도시보다 많은 7곳의 민자 유료도로를 품은 부산이면서도, 통행료 조정이 민간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이라는 닫힌 문 안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통행료 책정의 투명성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비판의 눈길을 보내왔다. 이승연 의원은 이번 조례가 민자 유료도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받아 조례상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구조적 문제를 촘촘히 짚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장기간 통행료 미인상분 보전, 출퇴근 시간 통행료 감면 등 복잡하게 얽힌 정책들로 인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재정이 민자도로 운영사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시 행정당국만의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의 의견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하게 되며, 조례 개정안의 통과는 민간 영역이 아닌 공공의 감시와 심의 아래 세금이 집행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부산시의회는 개정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의 여론과 전문 의견을 종합해 세부 심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 재정의 투명성과 민영화 사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 부산의 이번 조례 개정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부산시의회 민자도로 심의 의무화
부산시의회 민자도로 심의 의무화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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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민자유료도로#통행료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