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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 공시책임 강화·관리종목 지정 경고
경제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 공시책임 강화·관리종목 지정 경고

윤지안 기자
입력

한진이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따라 한진에 공시위반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공시책임 강화와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경고했다. 투자자들은 회사의 추가 공시 이행 상황에 예의주시해야 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진(종목코드 002320)은 2022년 5월 6일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건과 관련해 정정 사안이 발생했으며, 2024년 11월 29일과 2025년 4월 18일에 각각 2건의 지연공시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2일 자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시속보]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책임 강화 전망
[공시속보] 한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책임 강화 전망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부과 벌점은 0점이나, 제재금은 400만 원이 부과됐다. 회사 공시책임자 교체 등 추가 요구사항은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발생 시점부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한진의 잇단 공시 위반이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 지속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사의 공시 개선 여부와 거래소의 추가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진 사례가 모든 상장법인의 공시의식 고취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지정 사실은 2025년 7월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해 이미 안내된 바 있다. 향후 관련 제도 및 회사의 공시 준수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국은 “공시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시장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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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