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움직임”…5대 국경일 모두 다시 쉬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다시 지위 회복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입법 움직임과 유족회의 청원이 맞물려 있다.
1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제77주년 제헌절(7월 17일)을 앞두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제헌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조속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처리와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국회의장의 공식 입장 표명이 임박할 가능성이 언급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에서는 강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헌절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도록 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국민이 체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부터 광복절, 개천절, 삼일절 등과 함께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정부가 기업 생산성 개선 등을 이유로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식목일(2006년 제외)과 한글날(2013년 재지정)의 선례로 볼 때, 제헌절 역시 재지정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법안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및 일부 국민들은 “제헌절은 헌법 가치의 상징이자 국민 주권의 기념일”이라며 재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휴일 확대가 노동현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찬반 논의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당분간 법안 심의와 정부·국회의 공식 입장 표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 여부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명분을 모두 갖춰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