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로우주센터 민간 개방 본격화”…항우연, 사용 안내서로 우주산업 생태계 전환
정부가 우주발사체 핵심 거점인 나로우주센터의 문을 민간기업에 열기 시작했다. 누리호 등 국가의 공공 발사체를 띄웠던 기반 시설을 항공우주 스타트업과 민간 우주기업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 내 시설과 장비, 서비스의 구체적 사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간기업 나로우주센터 사용 절차 안내서’를 31일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개방이 한국 민간 우주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에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항우연이 배포한 안내서는 다양한 민간 수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민간기업이 발사장, 시험동 등 주요 시설과 장비를 예측 가능한 절차 아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안내서에는 사전 협의를 시작으로 심사·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민간기업은 우주센터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운영 정합성 및 기술안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납부·보험 등 제반 조건을 확정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정식으로 나로우주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방 정책은 2027년 완공될 민간 전용 발사장 이전에도, 나로우주센터 내 접안시설이나 공사 유휴부지 등을 발사에 임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진출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은 안전하고 검증된 인프라에서 발사체 시험과 실전 캠페인을 준비할 수 있어, 해외 선도국들처럼 민관 협업이 가속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스페이스X, 영국 버진오빗 등 민간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하고, 민간발사 사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한국도 나로우주센터 개방에 따라 민간 주도 발사체 개발과 실용위성 시장 창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주요 시설 공용 시 안전 기준·보험 등 추가적인 규정 강화와 세부 협의가 필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번 절차 안내서에는 우주센터 내 사용 가능 시설과 장비, 서비스별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정보가 포함됐다. 사전에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핵심으로, 운영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주진흥법, 발사체 안전관리법 등 제도 정비를 병행해, 글로벌 기업 대비 ‘공공·민간 분업’ 체계의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항우연 이상철 원장은 “공공이 쌓아온 우주센터 자산을 민간과 공유하는 시금석”이라며 “민간 발사체 산업이 선진국처럼 성장하도록 인프라, 제도, 안전 관리를 연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개방 정책이 민간 우주 생태계 전환의 본격 출발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