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100조원 첨단산업기금 신설, 자본금 증액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합의로 결론 났다.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전략기금 신설과 자본금 증액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강화하려는 여야의 전략적 셈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산업전략기금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 한도는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과 공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간 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묶여 있었고,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중점 산업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셌다. 정무위 소속 한 위원은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국가 차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개인에게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화 법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및 환불을 위한 안정적 자금보유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첨단산업전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은의 자본금 추가증액이나 지원 대상 등 세부 기준 마련을 두고는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 통과로 첨단산업 경쟁력이 제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는 다음 회기에서 산은법 시행령, 지원대상 기준 등 후속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