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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사고까지 처벌 논란”…의료계, 산부인과 기소에 집단 반발
IT/바이오

“불가항력 사고까지 처벌 논란”…의료계, 산부인과 기소에 집단 반발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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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 기소되자, 국내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필수 의료 분야인 산과 진료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외면한 처벌 확대가 의료체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장 의료진들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체계와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등 전국 20개 주요 대학병원 소속 젊은 산과 교수 30명은 1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돌보는 일상 업무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형사 기소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의료진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고 밝혔다. 의료대란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필수 진료가, ‘범죄행위’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장 전체에 번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분만 사고는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와 담당 교수가 자연분만 후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을 두고 과실 책임을 지적받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민사재판에서는 6억5000여만 원 배상 판결이 났으나, 형사 재판은 경찰 단계 무혐의 이후 검찰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뇌성마비 등 중증 합병증이 전체 출생아 중 1000명당 2명 꼴로 발생할 만큼 드문 일은 아니며, 임신 중 태아 환경, 태반 등 장기·복합 요인에 기인하는 불가항력적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현장 의료진의 진료 위축과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형사처벌 불안을 느끼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치 대신 소극적 방어 진료로 환자의 피해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제로 젊은 산과 교수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진료의 기반이 무너지고, 산과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산모·신생아 피해 보상제도’ 등 의료안전망을 확대하고, 불확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고에 형사책임을 남발하지 않는 규제 형평성이 요구된다. 국내 40개 의대 산과 조교수가 36명에 불과할 만큼 전문 인력이 급감하는 현실도 제도적 보완을 시급하게 만든다.

 

의료계에서는 “산과 분야가 무너지면 환자는 물론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산업과 제도의 균형적 개선 없이는 필수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실제 진료 현장에 어떤 여파를 줄지 주시하고 있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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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산과교수#분만사고#형사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