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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기리나”…이재명 대통령 ‘재지정’ 검토 지시
사회

“제헌절, 공휴일로 다시 기리나”…이재명 대통령 ‘재지정’ 검토 지시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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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국가기념일의 위상과 헌법정신의 재확인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이지만,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어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 한때 공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지난해 12월 3일 군사쿠데타 사태 이후 국민들이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만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며, 보좌진에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은 모두 공휴일인 반면, 제헌절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제도의 불균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헌법정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더욱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국가기념일의 본령에 맞게 휴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예고되며, 실제 공휴일 재지정 여부와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잦은 공휴일 신설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제헌절의 위상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점화되며, 당분간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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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제헌절#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