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스토어 개방 명령 중단 안 돼”…미국 항소법원, 구글 요청 기각에 IT업계 지각변동
현지시각 12일, 미국(USA)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구글(Google)의 ‘구글플레이’ 스토어 대대적 개편 명령 효력 중단 요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세계 IT업계와 앱마켓 산업에 미칠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구글 간의 법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디지털 시장 경쟁구조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접근성과 인앱 결제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고, 2023년 연방 배심원단은 구글의 반경쟁 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플레이의 운영방식 전면 개편을 명령, 구글은 이에 항소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의 반경쟁성은 법원 명령의 효력 중단을 정당화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 결과, 향후 3년간 구글은 외부 결제 시스템 차단이 금지될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다양한 앱스토어나 경쟁사의 앱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구글플레이 선탑재 유인을 위한 보상금 지급도 금지됐고, ‘구글플레이’ 내 수익을 제3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반면 구글은 “동일한 연방법원 아래 구글과 애플(Apple)이 상이한 규제 환경을 적용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0년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선, 법원이 대다수 청구를 기각하고 애플에 외부 결제만 허용토록 한 바 있다.
구글 측은 “배심원 평결과 법원 명령이 모두 유지될 경우, 소비자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연방대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반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SNS 엑스(X)를 통해 “이번 판결로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빠른 변화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들도 “글로벌 IT공룡의 사업모델에 직접적인 충격”이라고 보도하면서,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를 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에서 추가 심의를 거칠 수 있겠지만, 이번 결정이 전 세계 앱마켓과 모바일 생태계의 정책 기준을 재편할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당국과 업계는 이번 미국 법원의 방침이 디지털 시장 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각국 정책 변화가 IT산업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