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재판 신속 심리”…전성배, 내달 14일부터 특검 첫 정식 공판
정치권 금품수수 파문이 재판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통일교 청탁과 지방선거 공천 뒷거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성배씨(일명 건진법사)의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도 ‘재판 지연’을 우려해 병합을 피하며 신속한 심리 방침을 밝혔다. 각종 청탁과 알선 혐의가 중첩된 가운데, 병합심리 여부가 정국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9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전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곧바로 심리 일정을 확정하며 “특별검사법에 신속 재판 조항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내달 14일 오전 첫 정식 공판을 예고했다.

특검팀은 지방선거 공천 청탁 과정 금품수수 의혹이 있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그리고 중간 브로커 역할이 제기된 사업가 김모씨 사건 등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성배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한 핵심 혐의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 등으로 8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점, 청탁·알선의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직위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받은 점, 그리고 기업 각종 청탁 명분으로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점이다. 특검은 “전씨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관계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특검의 신속 심리 요청에 재판부가 병합심리에 선을 그으면서, 주요 사건을 둘러싼 판가름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각 재판의 개별성으로 인해 수사 범위와 진상 규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법원은 관련 사건의 병합 심리를 배제하며 “특별검사법상의 신속 재판 조항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 열릴 첫 정식 공판이 정치권과 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