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毎주 재판”…한덕수 내란 방조 등 혐의,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내란 방조 혐의를 둘러싸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란특별검사팀 간 공방이 본격화된다. 30일 첫 공식 재판을 시작으로 주요 정치·안보 이슈가 정국을 관통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가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정치적 파급력과 법리 쟁점 모두에서 민감한 소송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한 전 총리의 불출석 하에 절차 점검 위주로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꾸준히 재판이 열릴 계획이다. 첫 공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로 꼽힌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현장에 놓인 계엄 문건, 대국민 담화문 등을 챙기는 장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문건을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법정과는 달리, 영상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단이 별도로 증거를 검토한 뒤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관하거나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률적 결함이 있자 사후에 새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한 정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내용 등도 이번 재판의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신속 재판 방침에 따라 빠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내란 방조와 관련한 찬반 목소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예정된 일정대로 증거조사와 심리를 이어간다면, 법적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이후 여야 정국 구도와 국민여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