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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기에게도 9141만 원”…미성년자 증여만 1조 2382억 원
사회

“0세 아기에게도 9141만 원”…미성년자 증여만 1조 2382억 원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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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0세 아기들이 평균 9141만 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9월 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 67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증여 건수가 98건, 금액이 56억 원 증가한 수치다.

 

0세 아기뿐 아니라 전체 미성년자(0~18세) 대상 증여는 1만 4217건, 총 1조 2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 원이다. 연령별로는 16~18세 구간이 증여 규모가 가장 컸고, 특히 16세는 1인당 평균 1억 47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증여 자산의 1순위는 금융자산(554건·390억 원)으로, 0세 증여에서 금융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 원, 토지와 건물 증여는 각각 26억 원 규모였다. 특히 금융자산 증여는 전년 대비 102건, 10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0세 증여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2020~2022년)과 맞물려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91억 원이던 0세 증여 금액은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2023년 615억 원으로 주춤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 대한 증여에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꼼수나 편법 증여, 탈세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사후 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와 신생아 대상 고액 증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편법 증여’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세무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관련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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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증여#미성년자#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