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12세로 확대”…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를 놓고 정책 당국이 적극적 변화를 예고했다. 인사혁신처가 18일 내놓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한정된 육아휴직 사용 기준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추진안은 현장에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자녀에게 부모의 돌봄이 특히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 모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내달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인사들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예산과 인력 공백 문제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동반돼야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며 세부 시행령 마련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양육기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와 조직 내 인식 전환,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실제 활용률 제고, 정책 수혜 형평성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도 많다. 현재 공공 부문 외 민간기업으로의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 육아휴직 기준 확대가 실제로 현장에 안착될지,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