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렁이 글씨 메모, 신빙성 쟁점”…윤석열, 홍장원 증언에 정면 반박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격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4차 메모'의 증거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 등이 포함된 '홍장원 메모'의 4차 버전을 제시하며 그 증거능력을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보좌관이 정서한 이후, 제가 통화 내역을 기억해서 추가로 가필했다"며,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버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즉, 4차 메모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메모에서 증인이 직접 작성한 부분은 적고, 나머지는 보좌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성립, 즉 당사자 진술 내용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초안 작성과 확인, 가필 등 전체 과정을 두고 "결국 본인 작성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홍장원 차장 메모의) 초고는 지렁이 글씨"라며 "아라비아 글씨, 지렁이처럼 휘갈긴 글로 대학생들이 옷에 새길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좌관이 이런 걸로 문서를 만들었다는데, 초고 자체가 다른 메모들과 비슷하지 않다"며,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특별검사팀은 "재판장이 말한 대로 보좌관이 초안을 대필했고, 이후 증인이 내용 확인과 가필까지 해 완성한 것"이라며 "증인이 사실상 작성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법리적으로도 '상당'하다는 표현을 들어 증거능력을 강조했다.
한편,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 박태주 당시 방첩사 정보보호단장(대령)에게 계엄법에 의한 선관위 출동 지시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 대령은 "계엄이라고 해도 민간 시설에 군이 들어가는 상황에 이의가 제기됐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민간 시설로서 선관위 출동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었다면, 행정 업무를 계엄 당국이 지휘하도록 한 계엄법 검토는 없었느냐"고 압박했다. 또 "북한 해킹 조직의 침투 위협을 언론에서 접하지 않았느냐"며 사이버 보안 측면의 정당성도 거듭 제기했다.
이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이날 재판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법원은 '홍장원 메모' 증거능력과 방첩사 선관위 출동 적법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내란 재판 주요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과 사건의 정국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