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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안내 발송”…국세청, 5만명에 홈택스 신청 독려
경제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신청안내 발송”…국세청, 5만명에 홈택스 신청 독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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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5만 명에게 안내문을 15일 발송했다. 납세자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11월 정기 고지 때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가 포함된다.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이 해당된다. 기존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이 필요 없으나, 요건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적용돼, 과세기준일 기준 임대 개시와 세무서 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이 멸실돼 재건축·재개발 중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의 미리채움,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신청이 더욱 쉬워진다”며 납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향후 해당 제도 이용 현황과 규정 변경에 따라 세정 당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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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