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즌,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주가 단기 급등에 투자자 유의 요구
더즌(462860)이 주가 급등에 따라 2025년 7월 11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예고하면서, 투자자 유의가 당부되고 있다. 시장의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7월 10일 종가가 5거래일 전 대비 45% 이상 상승하며, 단기상승과 불건전요건에 해당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7월 11일로, 만약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돼 7월 24일까지 판단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등으로 판단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혔다.
![[공시속보] 더즌,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유의 요구](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0/1752146810756_824155441.webp)
시장에서는 투자경고 예고로 더즌의 주가 변동성 확대와 투기적 거래 심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거래가 급감하거나, 경우에 따라 추가 매매제한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주에 대한 투자경보 발령이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보 조치가 발표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단기차익이나 불건전거래 방지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시행세칙 제3조의3에 따라, 거래소는 주가가 단기간 급등한 종목에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단계별 지정과 함께 필요시 매매거래까지 정지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더즌은 최근 단기 급등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에 따른 거래소의 경보 조치가 시장 전반에 신중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향후 경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추가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